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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조건 및 최대 20만원 지급액 신청 방법benefit 2024. 2. 2. 01:00반응형
2024년에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혜택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의 대상 조건, 지급액, 지급일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신규 지원 정책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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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일
2024년 청년 월세지원은 5월 세부안 확정 및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작년에 월세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청년 월세지원'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차이
'청년 월세지원'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만 19세~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어, 보다 광범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던 청년이라도 과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바가 없다면 서울 거주 시 청년 월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대상 만 19세~39세의 청년 만 19세 ~ 34세의 청년 소득 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복지로포털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예산 보조율 시비 100% 국비 30% 시비 70% 매칭 서울주거포털 안내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대상 조건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대상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 연령 조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해당합니다.
- 거주 조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월세 계산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 포함)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소득 조건: 청년 독립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청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한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일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재산 조건: 원가구 기준 3억 8,000만 원 이하, 청년 독립 가구 기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액 및 지급일
청년 월세 지원 금액과 지급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금액 및 지원 총액
- 월세 지원액: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총액: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지급 주기 방식
- 지급주기 지급 방식: 지원금은 매달 25일에 신청 시 제출한 통장 계좌로 현금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로로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자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류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서류 준비에 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 1600-0777, 서울주택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으로 문의하세요.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한, 대리인으로 신청할 때는 기존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 이외에 본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 자격은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은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이 외 사람은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청년월세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 또는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과 같은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문의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문의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타 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문의처나 주택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 1600-0777, 서울주택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지금까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의 대상 조건, 지급액, 지급일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제도를 통해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시어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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