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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간 조건 및 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benefit 2024. 2. 5. 20:31반응형
2024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개선되어 육아휴직급여 및 지원 기간이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조건, 급여, 신청 방법과 6+6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2024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은 2024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시점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알려질 예정입니다.
또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가 올라가는데요.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한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기간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이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됩니다. 현재는 최대 1년까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조건
육아휴직 신청 조건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및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근로자 요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 보험 가입 기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 및 6+6 제도
2024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월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즉, 통상임금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50만 원을,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0만 원을, 그 사이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됩니다.
부모 모두 개정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4년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지급 요건(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을 충족하면 해당 기간에는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하니,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근로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 부여와 관련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지급 요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를 통과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비 서류
- 육아 휴직 신청서
- 육아 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신청 문의
육아휴직 신청에 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간, 조건, 급여, 신청 방법과 6+6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에는 육아휴직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혜택 확대로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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