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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건 및 지원금 총정리(지급액 모의계산,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카테고리 없음 2024. 2. 9. 00:29반응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준이 변경될 예정인데요. 변경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내용과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및 조건
2023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대상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2024년부터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해당됩니다.
- 지원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남녀를 불문합니다.
- 지원 조건: 근로자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은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금액과 지급 방식: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주어지며, 자녀 연령 및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2024년부터 변경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내용입니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정부의 공식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분 2023년(현행) 2024년(예정) 지원 대상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단축 근무 기간 최대 2년 최대 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은 지급액을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 다운로드
근로자는 1년 내의 기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단축된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서면으로 정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근로계약서 등)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확인서 및 신청서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신청 과정 중에 문의 사항이 생길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입니다.
지금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및 조건, 급여 계산, 신청방법과 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일과 가정에서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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